23. 6. 22.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획일적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 스스로 특성과 여건에 맞게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도록 하면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입니다.
1. 현행 내부통제 문제점
- 지배구조법에서는 2016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왔습니다.
* (지배구조법§24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한다. |
- 그러나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 특히, 책임소재에 있어,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이, 사전에 자신이 책임자였음을 모르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임직원은 자신의 통제 노력을 설명하기보다,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고 소명하기 일쑤였습니다.
- 또한, 금융회사는 법령상 요구하는 수준의 외형을 갖추는데 집중하고 있어, 실제 실효성 있는 통제기능의 작동을 기대하기 곤란하였습니다.

각 문제별 개선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책임소재 부분 -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
-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➊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➋책무(responsibility)를 ➌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이는 영국 고위경영진 인증제도 (Senior Management&Certification Regime)에서 참고하였습니다.
- ➊(대상)「지배구조법」상 임원*(이사・감사・업무집행책임자등,통상C-레벨**)
- ➋(책무) 책무구조도상 임원에게 의무적으로 책무를 배분해야 할 업무영역은 시행령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할 예정
- ➌(배분)특정 직책을 가진 임원의 책임내용(책무)을 지정
- 각 임원은 해당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 그리고 위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CEO)가 마련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규율내용 -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 내부통제 관리의무란, 책무구조도상 해당 임원이 소관책무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의미합니다.
- 대표이사는 각社별 사업특성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전사적인 내부통제 체계(framework) 구축과 전반적인 임원 통제활동의 적정성 점검 등에 대해 책임을 의미하며, 모든 세세한 개별 통제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 또한, 이사회가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하며, 해당 위원회는 CEO 및 관련 경영진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단계]은행·금융지주(공포후1년이후)
[2단계]대형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보험회사(공포후1년6개월이후)
[3단계]일부 지배구조 규율이 未적용*되는 중소형 금융회사
(5년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날부터)
*출처: 금융위원회 23. 6. 2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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