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금융위원회는 3월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2.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 규정은,
1)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발행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
2)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3) 상장회사가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였다면, 이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
- 상향조정시 조정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로 제한
를 포함하고 있다.
3. 기대효과
- 해당 사채/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
-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
4. 참고 - 주식관련 사채 및 관련 종류주식 비교표(출처: 아래 230403 보도자료 6p.)
* 콜옵션이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 등을 인수하거나 주식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리픽싱이란, 주가 변동 시 전환가액(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그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행위
230403 (보도자료) 전환우선주 콜옵션 리픽싱 규제 적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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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보도자료) 전환사채 시장동향 및 제도개선 방안.hwp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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