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A사 및 B사의 무차입공매도 (「자본시장법」 §180① 위반)에 대해 동법 제429조의3 규정에 의거 각각 38.7억원 및 2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
- 공매도(Short Selling)란,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그만큼 주식을 매수(Short Covering)해야 함. 매수 후 매도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투자와 반대로 공매도는 매도가 매수 이전에 먼저 이루어짐. 공매도 투자자는 매수 당시 가격이 매도 시에 비해 낮을 경우에는 이익을 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보게 됨
- □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였고,
ㅇ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하여, '21.○.○.∼○.○. 기간 중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10,744주(251.4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 또한,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 종목명과 유사한 △△▽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함에 따라,
ㅇ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21.○.○.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7,374주(73.29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27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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