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3. 3. 7.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3.7일(화)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의 특수성(예: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초기단계, 서비스 일부에 특화 등)을 고려하여 금융업 진입장벽에 대한 과감한 완화를 건의
➊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의 도입,
➋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➌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건의함
2. 주요 내용
➊ 핀테크가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예: 소상공인, 씬파일러)에서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1)소규모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2)은행대리업 도입 등 필요
-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핀테크 기업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 신설 ※ 국회 계류중인 전자금융법 조속 개정
* 고객자금 직접 보유와 정산에 대한 관여가 없어 자본금 등 관련 낮은 수준의 규제 가능
-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한 1)인터넷 전문 카드사와 2)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센스* 신설, 3)소액단기보험업의 진입장벽(자본금 등) 완화
* 현재 국제 신용카드 사용영수증만 매입․처리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카드 매입업무 등을 영위하는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준수 요구
- 금융투자 분야 취급가능 업무 범위의 단계적 확대*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 허용, 명의개서 대행회사‧비상장주식 거래회사 확대 등
➋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서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계좌개설 허용) 도입 등 과감한 조치 필요
- 지급‧결제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도 증대
*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된 계좌(예금‧대출과 이자 지급‧수취는 불가)
➌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급가능한 1)금융상품의 확대(예: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가 중요하며, 업권별 정착상황을 보아가며 예금‧보험에 이어 2)펀드로 확대 필요
* 현재 예금‧보험은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추진 중
❹ 1)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하고, 2)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총리령 제정) 필요
❺ 또한, 외환 분야 핀테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 상향(5만USD→10만USD) 필요
* 은행은 직접적인 송금한도가 없는 상황에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USD로 상향 예정
3. 향후 계획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은「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와 연계하여 심층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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