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24. 7. 3 시행)

권변 2024. 2. 13. 17:03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 2024. 1. 3.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내부통제 관리의무 관련 사항(시행령안 제25조의2, 규정안 제14조의2)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제외되는 임원과 포함되는 직원을 규정

(1) 제ㆍ개정 이유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임원 포함하는 직원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

법률에서 규정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조치 외 추가적인 조치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

(2) 제ㆍ개정 내용

금융회사 임원중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제외하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준법감시인등 직원을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에 포함하도록 규정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연수·훈련 등의 실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 징계 및 징계 요구등을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관리조치로 해야 함

 

 

나. 책무구조도 관련 사항(시행령안 제25조의3, 별표 1의2, 규정안 제14조의3)

책무구조도상 책무를 나누어 예시와 함께 규정하고 책무구조도 작성방법, 제출방법 등을 규정

(1) 제ㆍ개정 이유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 대표이사등은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하며, 책무구조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책무, 요건,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

(2) 제ㆍ개정 내용

책무의 근거가 되는 금융 관련 법령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을 규정

책무는 1)준법감시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사적·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2)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3)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부문별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각 업무의 예시는 별표 12에 규정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마련해야 하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국내지점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도록 규정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 중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 직책, 책무, 보고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책무구조도를 마련·제출토록 규정

(3)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 시행 이후 2년 이내 제출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 시행 이후 2년 이내 제출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 한정한다) : 시행 이후 2년 이내 제출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정한다) : 시행 이후 2년 이내 제출

그 밖의 금융회사 : 시행 이후 3년 이내 제출

 

다.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관련 사항(시행령안 제25조의4)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세부사항을 규정

(1) 제ㆍ개정 이유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 집행 및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총괄 관리의무를 부담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대표이사등이 점검해야 하는 내부통제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

(2) 제ㆍ개정 내용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 소관 업무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등을 대표이사등이 점검해야 하는 내부통제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규정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동일 또는 유사 위반 발생 가능성 점검등을 대표이사등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로 규정

 

라.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사항(안 제17조의2)

내부통제위원회 업무중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1) 제ㆍ개정 이유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하며,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등을 심의·의결하고 금융회사 임원·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함

다만 일부 사항은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

(2) 제ㆍ개정 내용

법 제22조의2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 요구를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

(3) 입법효과

금융회사에 설치되어있는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내부통제위원회 일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4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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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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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문별 개정이유서(지배구조법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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