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230081) 질의요지 □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5항단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결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일반투자자 대상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약에 의사·의결정족수 요건(예 : 투자자 전원동의 등)이 집합투자자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요건보다 강화되어 반영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연장 또는 만기상환 거부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5항단서에 따른 집합투자자총회의 개최·결의가 면제됩니다. 이유 ㅇ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나(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