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양육비 미지급 비율이 약 72%가 넘습니다.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요건: ①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 단, 2회가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 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