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투자조합은 금융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서는 안됨 - 다만,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함 벤처투자법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