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익권 - 수익자가 신탁에 따라 보유하는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 - 크게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뉨 - 자익권: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 - 공익권: 수탁자 감독권, 신탁재산 보전권, 신탁운영 참가권을 포함하는 권한 2. 수익권증서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동인이 신탁상 보유하는 수익권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교부한 증서 - 법적성실은 "증거증권"(재산법상의 일정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권) - 수익권 증서에 표기된 해당 수익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효력만 있음 - 따라서 수익권증서를 점유하는 것만으로 해당 권리의 적법한 보유자로 추정됨 3. 수익증권 - 수익증권과 수익권증서는 모두 신탁의 수익권을 증서화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