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절차가 있습니다. "가사조사" 이죠. 가사조사의 목적은 바로, "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사조사는 (1)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2) 이혼하기로 쌍방 동의는 하였으나, 서로 상대방한테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3) 이혼하기로 쌍방 동의는 하였으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부부 중 누구에게 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가사조사에서의 주의사항으로는, (1) 가사조사관에게 적대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가사조사관과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혹여나 가사조사관의 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