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영 제48조의2)이 삭제되고,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반규정(영 제30조)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0.]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