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680조에 따라 수임인인 이사가 선임을 승낙하면, 이로써 이사선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결의에서 이사 또는 감사 선임 결의가 이루어지고나서 피선임자가 승낙하면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