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방법으론 1) 협의이혼, 2) 이혼소송, 그리고 3) 조정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의 의의와 장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의의 이혼은 결국 개인의 가족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판사가 판단하기에 앞서, 가족 당사자간 조정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조정'입니다. 2. 종류 및 방식 조정전치주의 → 가사사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판상이혼 사건은 '나류'사건에 속합니다. 따라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