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 8. 24.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 전자주주총회('전자주총') 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총 소집을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서면 이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2)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 완전 전자주총(주주 전부가 전자적으로 출석) 또는 병행 전자주총(주주가 선택에 따라 직접 또는 전자 출석 가능)을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 (3) 대리인이 대리권 증명을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로도 증명 가능 (4)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현장 또는 전자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불가 (5) 전자투표제도 및 서면투표제도 도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