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금융위원회는 3월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2.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 규정은, 1)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발행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 2)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3) 상장회사가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였다면, 이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 - 상향조정시 조정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로 제한 를 포함하고 있다. 3. 기대효과 - 해당 사채/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