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펀드의 사모단독펀드 해당 여부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1-06-29 질의요지 □ A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B집합투자기구 단독(100%)이나, B집합투자기구의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단독 투자가 가능한 자(C)일 경우, A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B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산하게 되어, A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B집합투자기구 및 C로서 사모단독펀드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 B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B집합투자기구가 단독 투자자인 A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유 □ 자본시장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