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발췌] 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용한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GP)이 투자 대상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 발췌] 위와 같이 이 사건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한 투자자들이 K의 공장 신축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참여한 이유는 피고들의 설명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화장품의 레시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접한 뒤 K의 공장 신축 의도나 그 배경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하고 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조사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