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5

[스타트업 법률] 투자계약서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1. 의미 - 회사의 잔여재산을 보통주주보다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2. 문제점 - 청산시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 - 남은 재산이 있어도 채무자들이 주주보다 우선분배 받으므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없음 - 따라서 영업양수도,..

법률정보 2023.04.06

[자본시장법] 단독사모펀드 해지의무, 재간접펀드의 수익자 총수 계산

재간접펀드의 사모단독펀드 해당 여부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1-06-29 질의요지 □ A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B집합투자기구 단독(100%)이나, B집합투자기구의 단독 수익자가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단독 투자가 가능한 자(C)일 경우, A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B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산하게 되어, A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B집합투자기구 및 C로서 사모단독펀드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답 □ B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B집합투자기구가 단독 투자자인 A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해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유 □ 자본시장법 제..

법률정보 2023.04.06

[스타트업 법률정보] 주주총회 안건 철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하고 주주에게 소집통지까지 마쳤는데, 회사 사정상 안건 일부를 철회하고 싶은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될까? 1. 주총 안건 정하기 - 주주총회 안건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에게 주주제안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 즉, 이사회 결의 / 주주제안 이렇게 2가지 경우로 주총 안건을 정함 2. 주총 소집 통보하기 - 주총 2주전 주주에게 서면 통지(or 전자문서 통지 발송) -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 주총 10일 전 서면통지 or 주주동의 받아 전자문서 통지 -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 주주전원 동의로 => 소집절차 생략 가능 및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총결의 갈음 가능 상법 제363조(소집의 ..

법률정보 2023.03.23

[기업법무] 2023년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2024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2023년 정기 주총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이 필요한 정관조항은 1) 이익배당 조항 -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 2) 중간배당 조항 -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 * 유의사항: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및 중간배당금을 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일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 설정이 필요함 * 관련 보도자료 * 관련 기사 ..

법률정보 2023.03.23

[스타트업 법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중기부 배포)

1. 정의 (정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이란회사가임․직원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혹은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제도 (작동원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시점(부여 시점)의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수있어시가차익(행사이익)을얻을수있으며, 이후회사가치가더욱 상승하면 주식가치상승분만큼 매도 차익(양도이익)을 얻게 됨 2. 상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주식매수선택권 비교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정한 정관 규정(예시) 제0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법률정보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