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5

[스타트업 법률정보] 주주총회 안건 주요 결의사항 정리

흔히, 주주총회는 상장회사처럼 규모있는 회사에서만 진행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식회사'라면 모든 기업은 반드시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주요 결의사항과 근거규졍, 결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주요 결의사항 근거규정 결의방법 영업양도 상법 제374조 출석한 주주 의결권 2/3이상, 발행주식총수 1/3 찬성 정관변경 상법 제433조 자본금 감소 상법 제438조 합병 상법 제522조 분할 상법 제530조의3 주식교환 상법 360조의3 주식이전 상법 제360조16 해산 상법 제518조 계속 상법 제519조 조직변경 상법 제604조 이사의 선임/해임 상법 제382조 상법 제385조 해임에 한해, 출석한 주주 의결권 2/3이상, 발행주식총수 1/3찬성 감사의 선임/해..

법률정보 2023.08.27

[스타트업 법률정보] 상법 입법예고('23.8.24.) 전자 주주총회 도입, 운영방법 규정 신설

법무부는 '23. 8. 24.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 전자주주총회('전자주총') 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총 소집을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에 대하여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서면 이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 (2)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 완전 전자주총(주주 전부가 전자적으로 출석) 또는 병행 전자주총(주주가 선택에 따라 직접 또는 전자 출석 가능)을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 (3) 대리인이 대리권 증명을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로도 증명 가능 (4)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현장 또는 전자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불가 (5) 전자투표제도 및 서면투표제도 도입을 ..

법률정보 2023.08.25

[스타트업 법률] 사전동의권 대법원 판례에 대한 법무법인 의견 총정리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 금번 서울고등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판시 중의 논리를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향후 신주인수 방식의 투자, 특히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계약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비록 A가 인수한 주식이 종류주식의 일종인 상환전환우선주로서 X사가 발행한 다른 주식들과 그 종류와 내용이 다른 주식이기는 하나, 우리 상법 등 관계법령상 주주에게 위와 같이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 서면동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상주식이 다른 주식과 그 내용이 다른 상환전환우선주라는 사정만으로 주주 중 1인에 불과한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차별적이고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률정보 2023.08.23

[법률정보] 금융투자업자 손실보전금지(자본시장법 제55조)

Q. 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펀드판매 담당자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A.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법률정보 2023.08.23

[생활 법률] 인테리어 하자 발생시 해결 방법 및 사례 총정리

2021년,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는 역대 가장 많은 568건을 기록하였고, 특히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24.5%의 비중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피해 발생시에 신속하게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테리어 계약시에 미리 잘 준비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것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1,500만원 이상 공사시에는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 소액 인테리어는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진행하고 있어, 피해 발생시에는 그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동법..

법률정보 2023.08.17

[지배구조법] 금융회사의 임직원 겸직시 절차

[요약표] 다른금융 회사 해당금융회사 상근 임직원 비상근임원(사외이사 등)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감사위원(감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기타 임직원 상근 임직원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겸직 불가 [예외] *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간의 겸직인 경우 * 해당 금융회사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겸직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인사교체 등으로 변경되었고 새로 변경된 임직원이 겸직하는 업무ㆍ겸직하는 회사가 전임자가 겸직하였던 업무ㆍ겸직하였던 회..

법률정보 2023.08.16

[스타트업 법률] 보통주의 RCPS 전환 가능여부

Q.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RCPS는 상환전환우선주식(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의 약자로, 상환권 + 전환권 + 우선권을 합친 주식이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 보통주나 다른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이미 발행된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상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다. 관련 상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

법률정보 2023.08.08

[펀드용어]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LP가 펀드에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 1. 일시납 - 펀드 결성 시 출자약정액을 전부 납입하는 방식 - 주로 프로젝트 펀드에서 사용하는 방식 2. 분할납 - 약정액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납입하는 방식 3. 수시납 - 설립출자금과 추가출자금을 사전에 약정하고, 출자 요청 시 추가출자금을 나누어 납입하는 방식 - Capital call 이라고 불리기도 함 - IRR을 높일 수 있어 GP에게 유리한 방식 [출처] https://kvicnewsletter.co.kr/page/view.php?idx=438 vol.22-15::벤처투자 용어.zip :: 펀드의 출자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펀드의 출자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kvicnewsletter.co.kr

법률정보 2023.04.20

[벤처투자법] 업무집행조합원(GP)의 행위제한

- 벤처투자조합은 금융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서는 안됨 - 다만,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함 벤처투자법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정보 2023.04.18

[자본시장법] 수익권, 수익권증서, 수익증권의 개념 차이

1. 수익권 - 수익자가 신탁에 따라 보유하는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 - 크게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뉨 - 자익권: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 - 공익권: 수탁자 감독권, 신탁재산 보전권, 신탁운영 참가권을 포함하는 권한 2. 수익권증서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동인이 신탁상 보유하는 수익권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교부한 증서 - 법적성실은 "증거증권"(재산법상의 일정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권) - 수익권 증서에 표기된 해당 수익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효력만 있음 - 따라서 수익권증서를 점유하는 것만으로 해당 권리의 적법한 보유자로 추정됨 3. 수익증권 - 수익증권과 수익권증서는 모두 신탁의 수익권을 증서화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률적..

법률정보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