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 회사의 잔여재산을 보통주주보다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2. 문제점 - 청산시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임 - 남은 재산이 있어도 채무자들이 주주보다 우선분배 받으므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없음 - 따라서 영업양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