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표] 다른금융 회사 해당금융회사 상근 임직원 비상근임원(사외이사 등)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감사위원(감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기타 임직원 상근 임직원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겸직 불가 [예외] *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간의 겸직인 경우 * 해당 금융회사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겸직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인사교체 등으로 변경되었고 새로 변경된 임직원이 겸직하는 업무ㆍ겸직하는 회사가 전임자가 겸직하였던 업무ㆍ겸직하였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