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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디지털세(Digital Tax)_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

OECD는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조세회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익 배분 기준(Pillar 1, 통합접근법)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늘 살펴볼 Pillar 2는 PIllar 1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자, Pillar 1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와도 같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1. PIllar 2의 의미 OECD는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글로벌 차원의 세원잠식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Globe Anti-Base Erosion Proposal이라고 하며, 약어로 "GloBE"로 부른다. 2019. 5. OECD가 발표한 Programme of Work에서는 Pillar..

조세 2020.05.26

[국제조세]디지털세(Digital Tax)_미국-프랑스의 관세 분쟁

지난 글들에서는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OECD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BEPS Action Plan 1 , Unified approach 등 새로운 과세방식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새로운 과세권 배분방식은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편, 세계 각국은 새로운 과세 방안으로 인하여 국가세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부터 국가간 관세 갈등 등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EU간 관세 분쟁과 미국-프랑스간의 디지털세와 관련된 관세 분쟁을 기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미국-EU간 관세 갈등 (1) 미국과 EU,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와 관세 갈등이..

조세 2020.05.11

[국제조세]디지털세(Digital Tax)_Pillar 1 통합접근법_(2)디지털경제에서의 새로운 연계성 기준_ Amount A 산정방법

이번 글에서는 "통합접근법(The Unified Approach)" 의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에 이어, 새로운 연계성 기준과 이에 따른 이익 배분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새로운 연계성 기준(New Nexus Rule) 통합접근법은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소재지 내 매출 등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연계성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연계성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며, 만약 새로운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과세권(New Taxing Right)"이 인정되게 된다. 한편, 적용범위에서 다루었던 "디지털서비스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의 경우 시장소재지에 사업장(물리적 실재)가 없다고..

조세 2020.04.23

[국제조세]디지털세(Digital Tax)_Pillar 1 통합접근법_(1)적용범위

OECD 사무국이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시한 해결방안은 크게 두가지이다. (1) Pillar 1 "통합접근법(The Unified Approach)" - 새로운 이익배분 기준과 연계성(Nexus)을 도입하는 방안과 (2) Pillar 2 - Pillar 1에서 해결되지 않은 조세회피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 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오늘은 "통합접근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1. 통합접근법의 기본원칙 통합접근법은 크게 4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① 적용범위: 소비자 대상 사업(시장 소재지)으로 과세권 강화 ② 물리적 실재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연계성(New Nexus)기준 ③ 기존 독..

조세 2020.04.19

[여행]해외 자유여행갈 때, 필수 준비 사항 2편_숙소 예약 팁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숙소다. 여행 목적 또는 컨셉에 맞으면서도, 편한함을 주는 시설과 동선을 잘 갖춘 숙소여야 그 여행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1. 여행의 목적을 정하고, 이에 맞는 숙소를 예약하라. 숙소를 정하기 전엔 여행 목적을 정해야 한다. 물론, 보는 여행이라고 해서 관광만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목적 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가. 보는 여행 - 관광 위주다. 효율적으로 관광 동선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나. 쉬는 여행 - 휴양지에서 푹 쉬는 여행이 대표적이다. 다. 먹는 여행 - 현지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여행이다. (1) 또는 (2)와 어울릴 수는 있겠으나, (3)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

여행 2020.04.17

[국제조세]디지털세(Digital Tax)_디지털경제의 특징 및 논의 진행 경과

지난번 글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2015년부터 BEPS Action 1. 을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다른 조세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해왔다. 디지털세의 논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디지털경제의 특징과 이로인한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디지털경제의 특징 및 이로 인한 문제 -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통한 수익실현이 가능하다. -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다. - 데이터 및 사용자의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한다. 위 특징으로 인하여, (1) 다국적 IT 기업들은 시장소재지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조세 2020.04.14

[여행]해외 자유여행갈 때, 필수 준비 사항 1편_환전

여행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오늘은 내가 여행갈 때 경험을 살려, "자유여행갈 때, 이것만큼은 준비하라!"는 콘텐츠로 여행시 필수 준비사항, 첫번째인 "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돈 #현금 #환전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실 돈만 있으면 어딜가든 큰 걱정은 없다. 아무 준비없이 한손에는 여권, 한손에는 돈만 있으면 해외 어디서든 문제가 없다. 핸드폰, 옷, 신발, 생활용품, 투어상품, 기차, 택시, 호텔 등등 돈이 있으면 현지에서도 대부분의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 그만큼 돈은 중요하다. 잘 알다시피 돈은 크게 두가지다. 현금과 신용카드! 1. 현금과 환전 가. 경비는 하루에 약 10만원씩 우리는 늘 고민에 빠진다. "환전을 얼마해야하지?" 나는 간단한 기준을 세웠다. 하루에 10만원씩 x 여..

여행 2020.04.12

[국제조세]디지털세(Digital Tax)의 배경_BEPS Action 1

1. BEPS란, 지난 글에서 언급하였듯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조세회피기법 등을 이용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문제가 대두되면서, 2012년부터 BEPS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BEPS란,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약어로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의미한다. 사실 순서상 "소득이전"이라는 행위가 먼저이고 "세원잠식"은 소득이전 행위의 결과이므로 "소득이전과 세원잠식"이 보다 적합한 어순이나, 약어의 발음을 쉽게하기 위하여 BEPS로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 아래 그림과 같이 BEPS 프로젝트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로의 빠른 변화와 다자간 협약(Multilateral Instru..

조세 2020.04.10

[국제조세]디지털세(Digital Tax)의 배경_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기법 더블 아이리쉬(Double Irish)

2020년 1월 29일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IF 총회(Inclusive Framework, 포괄적 이행체계)가 열렸다. 137개국이 참여한 이번 IF 총회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지털세(Digital Tax)", 일명 "구글세"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였으며, 기본 골격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311532064307?did=NA&dtype=&dtypecode=&prnewsid= OECD ‘디지털세’ 기본골격 합의… “삼성ㆍ현대차, 돈 버는 나라에도 세금 내야” 기존 디지털기업 외 삼성ㆍ현대차 등 소비재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비소비재인 반도체는 제외“향후 구체 기준 따라 국가 세수에 영향 줄 수..

조세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