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 1. 3.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내부통제 관리의무 관련 사항(시행령안 제25조의2, 규정안 제14조의2)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제외되는 임원과 포함되는 직원을 규정 (1) 제ㆍ개정 이유 ○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의 범위에서..